1.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합법적인 보수입니다. 공식 명칭은 ‘중개보수’이며, ‘복비’, ‘중개비’ 등으로도 불립니다. 이 수수료는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 지역 등에 따라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2. 중개 수수료 계산 공식
수수료 계산은 다음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거래 금액 × 적용 요율 = 중개 수수료 (단, 상한 한도 내)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 금액
예)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이면
→ 환산 금액 = 2,000 + (50×100) = 7,000만 원
3. 2025년 기준 중개 수수료 요율표 (서울 기준)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요율 상한 | 비고 |
---|---|---|---|
매매 | 5천만 원 이하 | 0.6% | |
매매 | 5천만 ~ 2억 | 0.5% | |
매매 | 2억 ~ 6억 | 0.4% | |
매매 | 6억 ~ 9억 | 0.5% | 협의 가능 |
매매 | 9억 초과 | 0.9% | 협의 가능 |
전세 | 5천만 원 이하 | 0.5% | |
전세 | 5천만 ~ 1억 | 0.4% | |
전세 | 1억 ~ 3억 | 0.3% | |
전세 | 3억 ~ 6억 | 0.4% | |
전세 | 6억 초과 | 0.8% | 협의 가능 |
※ 각 지자체의 고시 내용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중개사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월세 계약은 환산금액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높으면 수수료가 상승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기 임대라면 일반적인 요율보다 낮은 수수료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5. 협의 가능한 상황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상한 요율’이므로, 상한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시세보다 높은 요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정확한 요율 확인과 수수료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도 수수료 항목을 명시해 분쟁을 방지하세요.
6. 수수료 과다 청구 신고 방법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 정보조회포털에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거래금액 내역을 확보하고, 정당한 요율을 벗어난 수수료는 법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