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보증보험의 정의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2. 가입 대상 및 조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보증금 대상
- SGI 서울보증: 아파트는 보증금 한도 없음, 일반 주택은 최대 10억 원까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과 연계 상품, 대출 조건 충족 시 가능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 유형, 보증금 수준, 전세가율 등으로 결정됩니다.
3. 가입 절차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 필수 서류 준비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보증기관 또는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모바일 신청은 HUG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4. 보증료 계산 및 예시
보증료 = 보증금 × 요율 × 계약기간 ÷ 365
- HUG: 연 0.115%~0.154%
- SGI: 연 0.18%~0.21%
- HF: 가장 낮은 요율 적용, 평균 연 0.08% 수준
예) 보증금 1억 원, 1년 계약 시 HUG 기준 보증료는 약 11만~15만 원 수준입니다.
5. 보증기관별 장단점 비교
기관 | 장점 | 단점 |
---|---|---|
HUG | 가입 절차 간단, 요율 낮음 | 대출 연계 시 제한 있음 |
SGI | 고가 아파트도 보장 가능 | 보증료 상대적으로 높음 |
HF | 전세자금대출과 자동 연계, 보증료 가장 저렴 | 단독 상품 가입 불가 |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 계약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1/2 이내에 가입해야 함
-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가입 불가
- 임대인의 신용도나 소유권 이력에 따라 보증 거절 가능
- 전입 및 확정일자 필수 등록